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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걱정된다!
휴업 전 급여 및 면제 혜택으로 휴업 전 수취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

알고 계셨나요? 육아휴직 중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돈 문제다. 수입이 줄어들어 가계가 어려워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 중 급여와 사회보험료 및 세금 처리에 대해 재무설계사 가네코 켄지 씨에게 설명을 들어보았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이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켄지 카네코 씨(재무설계사)

목차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 육아휴직급여 ‘가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세(부모가 취득하는 경우 만 1세 2개월,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경우 최대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1년간 11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회 이상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1년간 11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회 이상일 것

 또한 아르바이트 등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은 자녀가 만 1세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 기간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의 경우
생후 8주 이후부터 자녀의 1세 생일 전날까지
(산전 산후 휴가 기간 동안에는 출산 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아이의 1세 생일 전날까지

 

 

지급액
휴업 시작~180일 181일 이후
휴업 시작시 임금일액×지급일수×67% 지급
(상한선 있음. 지급일수가 30일인 경우 약 31만엔이 상한)
휴업 시작시 임금일액×지급일수×50% 지급
(상한선 있음. 지급일수가 30일인 경우 약 23만엔이 상한)

 휴직 시작시 임금일액…육아휴직 시작 전(산전산후휴직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전산후휴직 시작 전) 6개월간의 임금을 180으로 나눈 금액

 

 그럼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대략적인 이미지를 계산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 예시

 임금 월액이 30만 엔인 경우 (※임금 월액 휴업 시작시 임금일수×지급일수)

휴업 개시~180일까지 30만엔×67% = 약 20만엔
휴업 시작~181일 이후 30만엔×50%=15만엔

 

예시

 월급이 50만 엔인 경우

휴업 개시~180일까지 50만엔×67%=약 34만엔 단, 상한액이 약 31만엔이므로 약 31만엔이 지급됩니다.
휴업 개시~181일 이후 50만엔×50%=25만엔 단, 상한액이 약 23만엔이므로 약 23만엔이 지급됩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 임금과 육아휴직급여의 차이가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 정지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회보험료 면제

 

육아휴직 중 사회보험료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후생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면제 기간 중에도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간주되며, 건강보험 혜택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 부담도 없다.

사회보험료 면제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종료 예정일 다음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사회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출처: 일본 연금기구 후생연금보험부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사회보험료 면제 요건 재검토 개요

 

 또한, 한 달 중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같은 달에 14일 이상 취득한 경우 사회보험료가 면제된다.

      출처: 일본 연금기구 후생연금보험부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사회보험료 면제 요건 재검토 개요

 

 단, 상여금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상여금 지급월의 말일을 포함하여 연속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에만 면제 대상입니다.

 

급여는 비과세! 급여와 면세로 휴업 전의 약 80%를 보장!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다음 해의 주민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 추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취득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면 사회보험료 면제 및 소득세 감면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경우,
휴직 전의 수취임금과 비교하여 약 80%가 지급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중 수입이 걱정되는 분들도 이러한 경제적 지원제도를 알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제도를 활용하여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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